영양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교육과정, 미이수 불이익 및 위생교육 차이점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2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과 제외 기준
교육 대상
영양사 보수교육은 다음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건소
- 의료기관
- 집단급식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기타 영양사 면허를 활용하여 근무하는 모든 기관
교육 제외 대상
- 미취업 상태인 영양사: 현재 영양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휴직 중인 영양사: 단, 복직 시에는 교육 이수 필요
📅 교육 기간과 주관 기관
2025년도 교육 일정
구분 | 내용 |
---|---|
교육 기간 | 2025년 2월 ~ 12월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위탁 실시 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
신청 방법 | 대한영양사협회(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
💻 교육 방법과 비용
블렌디드 교육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온라인 교육
- 온라인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교육비 및 결제 정보
항목 | 내용 |
---|---|
교육비 | 35,000원 |
결제 방법 | 가상계좌 입금 |
입금 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접수 완료 | 입금 확인 후 최종 접수 |
📝 신청 절차와 방법
홈페이지 접속
대한영양사협회(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기존 회원은 바로 로그인합니다.
교육 신청
원하는 교육 방법(블렌디드/온라인)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교육비 결제
가상계좌로 교육비 35,000원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교육 수강
입금 확인 후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법적 불이익 사항
면허 관련 불이익
- 면허 신고 반려
- 면허 효력 정지
- 경력 공백 발생
경제적 불이익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업무 수행 불가로 인한 소득 손실
- 재교육 비용 추가 발생
🔍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의 차이점
두 교육의 명확한 구분
구분 | 보수교육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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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 식품위생법 |
교육 주기 | 2년마다 | 매년 |
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근무 영양사 |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
목적 | 영양사 전문성 강화 | 식품위생 관리 |
❓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영양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영양사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면허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블렌디드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입금을 완료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특히 위생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이므로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이수하여 자신의 경력을 안전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