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요건 및 분기별 신청절차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요건 및 분기별 신청절차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요건 및 분기별 신청절차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 지급
  • 지원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금 계산 예시

60세 이상 근로자가 3명 증가한 경우: 분기당 90만원 × 8분기(2년) = 최대 720만원

✅ 지원자격

기본 지원자격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 최저임금 미만자

고령자 수 산정 방법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사업기간에 따른 산정

  •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2년~4년 미만: 사업 시작일에서 1년 제외한 나머지
  •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기간 내
  •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

신청방법 선택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3

제출서류 준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4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통보

지급 결정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중요한 주의사항

  • 허위신청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초 신청: 반드시 공고문 명시 기간 내에 신청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 불가

🔍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별도 지원금입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산정 방법은?
A.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한 후 피보험자 수를 산정합니다.
우선순위: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Q.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 감원방지의무 규정이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됩니다. 시니어인턴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Q.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최대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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