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요,자격요건,신청대상자 및 2025년 지원확대 방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고, 저소득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자격요건과 최신 확대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목차
새출발기금 개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관
-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협력: 신용회복위원회
- 문의: 1660-1378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지원목적
-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 안정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기반 구축
-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 신청자: 약 13만 7천명
• 채무조정 완료: 약 8만명
• 조정 규모: 6조 5천억원
• 2025년 추경 예산: 7천억원 추가 투입
지원기간 변천사 및 2025년 확대
📅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변천사
2020년 10월 도입
최초 지원기간: 2020년 4월 ~ 2022년 3월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한 긴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작
1차 확대 (2022년)
확대 기간: 2020년 4월 ~ 2023년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기간 1년 연장
2차 확대 (2023년)
확대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15개월 연장
3차 확대 (2024년)
확대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에 따른 5개월 추가 연장
4차 확대 (2025년 9월 예정)
확대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최대 7개월 추가 연장 + 지원내용 대폭 확대
지원기간 확대 현황 요약
확대 시기 | 지원기간 | 확대 기간 | 주요 변경사항 |
---|---|---|---|
2020년 10월 | 2020.4 ~ 2022.3 | – | 새출발기금 최초 도입 |
2022년 | 2020.4 ~ 2023.3 | +12개월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
2023년 | 2020.4 ~ 2024.6 | +15개월 | 경기 회복 지연 대응 |
2024년 | 2020.4 ~ 2024.11 | +5개월 |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 |
2025년 9월 | 2020.4 ~ 2025.6 | +7개월 | 원금감면 90% 확대 |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기본 자격요건
사업영위 기간 (2025년 9월부터 확대)
현재: 2020년 4월 ~ 2024년 11월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
(휴업·폐업 포함)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차주 유형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정의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대상 | 90일 이상 연체자 | • 폐업·휴업자 (6개월 이상) • 만기연장·상환유예 한계 도달자 •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
신청기관 | 캠코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원금감면 | 60~90% (2025년 9월부터 확대) | 지원되지 않음 |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도 신청 가능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 새출발기금.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격 확인 가능
2025년 9월 확대 방안
🚀 2025년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내용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7개월 추가)
• 원금감면: 저소득층 최대 90% 확대
•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예산투입: 7천억원 추가
✨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지원
대상 조건
- 총채무: 1억원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대출유형: 무담보 채무
확대 혜택
- 원금감면율: 60~80% → 최대 90%
- 분할상환: 10년 → 20년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 기존 지원 대비 개선사항
구분 | 기존 | 확대 후 |
---|---|---|
지원기간 | ~2024.11 | ~2025.6 |
원금감면 | 60~80% | 최대 90% |
상환기간 | 10년 | 20년 |
90% 감면대상 | 사회취약계층만 | 저소득층 확대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구성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원금감면 90% 확대, 상환기간 20년 연장, 지원기간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대상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등 제공
채무조정 대상대출
💰 조정 가능 대출
기본 조건
- 협약 금융회사 보유 대출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신청 횟수 제한: 1회만 가능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대출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조정 가능 대출
- 사업자금 대출
- 운영자금 대출
- 시설자금 대출
-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 보증부 대출
- 담보대출 (사업용)
- 신용대출 (사업용)
❌ 조정 불가 대출
- 주택구입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 전세보증대출
-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 보험약관대출
- 사채 등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채무조정 지원내용
🔧 차주 유형별 지원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2025년 9월 확대)
- 일반 조정: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 90%
- 저소득층 확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90%
- 추가 감면: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기타 지원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1~10년 → 저소득층 20년
- 거치기간 설정 (0~12개월, 담보대출 0~36개월)
- 추심중단 (신청 1~2일 내)
⚠️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단일 금리로 조정
- 연체기간별: 차등화된 금리 적용
기타 지원
- 상환기간 조정 (1~10년, 담보대출 1~20년)
- 거치기간 설정 (0~12개월, 담보대출 0~36개월)
- 추심중단 (신청 1~2일 내)
- 대출 선택 조정 가능
•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개인별 맞춤형 상환계획 수립
•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부실차주)
특별 프로그램
🎓 연계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게 노란우산과 협업하여 퇴직금형 공제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합니다.
원금 감면 우대 교육과정 확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의 교육과정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
공공정보 해제 조건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 취업 및 재창업 성공
-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수료일자로부터 한 달 내 증빙서 제출
• 약 150만명 제로페이 가맹점주 메시지 발송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자 안내 시 새출발기금 함께 안내
• 집중 의견수렴 기간 운영 (현장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방법
🚨 부실차주 신청
- 신청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24시간 가능)
- 전화: 1660-1378
- 신청자: 차주 또는 금융회사
- 자격확인: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확인
⚠️ 부실우려차주 신청
-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전화: 1600-5500
- 신청자: 차주 직접 신청
-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kr에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자격 확인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자격심사
신청 자격요건 및 채무조정 가능 여부 심사
채무조정안 수립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안 작성
약정 체결
채무조정안에 동의 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이행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이전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및 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나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심사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식 콜센터: 1660-1378 이외의 번호는 의심
- 의심스러운 메시지 수신 시 반드시 1660-1378로 확인
신청 거절 사유
- 협약 미가입 금융사: 사채 등 협약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등
- 코로나19 무관 대출: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 조정 불가 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등
- 신규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30% 초과 시)
💡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새출발기금.kr에서 사전 자격 확인
-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준비
- 연체 상황 및 재정 상태 정확히 파악
- 상환 계획 미리 수립
- 교육과정 이수로 추가 혜택 활용
- 공식 사이트만 이용 (불법사이트 주의)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90% 감면 가능
• 저소득층은 20년 분할상환으로 월 부담 대폭 경감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도 신청 가능
• 9월 시행 전 미리 자격 확인 및 준비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확대 방안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되어 월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확대 (9월 시행)
✅ 저소득층 원금감면: 최대 90% 확대
✅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예산투입: 7천억원 추가
✅ 자격확인: 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 1660-1378만 신뢰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확대 시행 전에 미리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조건(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 원금감면 60~80%)이 적용되므로,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9월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