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수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2025년 현재 22개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며, 교육 미이수 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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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개요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시행령 제36조의6에 근거해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__1).
📌 교육의 핵심 목적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 피해 장애인 조기 발견 및 보호
-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인식 제고
- 적절한 신고 절차와 방법 숙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단순 자료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강의나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0]](#__0).
교육 대상자 및 22개 직종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22개 직종 종사자입니다 [[3]](#__3). 주요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 119구급대원
- 경찰공무원
🏥 의료·보건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응급구조사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초·중·고등학교 교원
- 특수학교 교원
- 보육교직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
-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
교육 내용과 필수 학습 항목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__1).
📚 법령 및 제도 이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법령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
📞 신고 의무와 방법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
🛡️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
📋 실제 사례와 대응
실제 학대·성범죄 사례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교육 방법과 이수 기준
교육 이수 방법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0]](#__0).
구분 | 내용 | 비고 |
---|---|---|
교육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법정 의무사항 |
이수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강의 | GSEEK, 늘배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
증빙 자료 | 온라인 이수증, 집합교육 명단 및 현장사진 | 기관 보관 필수 |
결과 제출 |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 관할 기관 제출 |
🎯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 – 무료 수강 가능
- GSEEK(경기도평생학습포털) – 이수증 발급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전국 이용 가능
- 중앙교육연수원 – 공무원 대상
과태료 및 제재 사항
2025년 현재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관련된 과태료 및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__0).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교육 미이수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__1).
📋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경찰서: 112
- 온라인 신고: www.naapd.or.kr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2개 직종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학대 상황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