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조건, 우대형 혜택, 대출한도 및 금리 완벽 가이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이 2025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의 저금리로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우대형 대상자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개요
청년 월세 지원의 핵심 대출상품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대형 (연 1.3%)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연 1.8%)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구분 | 우대형 | 일반형 |
---|---|---|
대출금리 | 연 1.3% | 연 1.8%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대출 대상 및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 (2025년도 기준)
📊 신용도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부정적 신용정보가 없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제외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해당
우대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일반형 조건을 충족하는 자
우대형 대상자 조건
우대형은 연 1.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대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기타 우대 대상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산정 방식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름
구분 | 우대형 | 일반형 | 비고 |
---|---|---|---|
대출금리 | 연 1.3% |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 2년 (최장 10년 가능) | 연장 신청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보증료 별도 |
대상 주택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면적과 보증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기준)
- 100㎡ 이하 (수도권 외 읍·면지역)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주택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 자산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서류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 보증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별도 신청 (보증신청시기: 제한없음)
📊 심사 진행
- 소득 및 자산 심사
- 신용도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
✅ 대출 실행
심사 완료 후 대출 실행 및 월세금 지급 시작
상환 방법
대출금 지급 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관리 절차
-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 월세금 납부사실 및 거주여부 확인
-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 시 지급 중단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주의사항
- 2년 종료 시점에서 대출금액 확정
- 미지급 금액 소급 지급 불가
- 연체로 인한 미지급 금액 소급 지급 불가
- 전회차 연체 해소 시 당회차 월세금 지급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대출 제한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 기금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이력 시 이용 불가 (3년 경과 후 가능)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권
아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상담 및 문의
구분 | 연락처 | 비고 |
---|---|---|
대출 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심사 진행 중 담당자 번호 |
업무취급은행
은행명 | 연락처 |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NHBank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입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전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특정 조건의 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마무리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 대출상품입니다.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의 저금리로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각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