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자,수급자격 및 2025년 신청방법 종합안내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자,수급자격 및 2025년 신청방법 종합안내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자,수급자격 및 2025년 신청방법 종합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함께 개편된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
  • 주거 안정성 확보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 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1600-0777
  • 온라인: 주거급여플러스
  • 웹사이트: www.jgplus.go.kr
  • 자가진단: 수급 가능여부 확인

🏘️ 지원 유형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월세, 전세 모두 해당

자가가구 지원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개량 지원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종합 개선

✅ 수급자격 및 대상자

기본 수급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핵심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참고사항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에서 추가 산정
  •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월 100% 반영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및 소득 입력
  • 재산 현황 입력
  • 자동 계산을 통한 결과 확인
  • 신청 전 사전 점검 가능

💰 지원금액 및 기준임대료

📊 임차가구 지원 원칙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7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기준임대료 적용 원칙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임차료 지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보증금 + 월차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
→ 실제임차료 = 10만원 + (1,000만원 × 4% ÷ 12개월)
233,333원

🚫 지급 제외 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 시 1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시간: 평일 09:00~18:00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장점: 직접 상담 및 서류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사항: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 이용시간: 24시간 가능
  • 장점: 편리한 접근성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추가 안내사항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구비서류

  • 위임장 (수급권자 작성)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기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조사 과정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신청·접수

담당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접수 완료

2

소득·재산 등 조사

담당기관: 시·군·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조사

담당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현장 조사

4

보장결정 및 지급

담당기관: 시·군·구
최종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및 실행

LH 주택조사 세부내용

🏠 임차가구 조사항목

  •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점검
  • 주택현황 파악
  • 임대료 및 보증금 확인

🏡 자가가구 조사항목

  • 실제 거주 여부 점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평가
  • 개량 필요성 및 범위 판단

⚠️ 주택조사 협조 안내

  •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 급여 산정방법

💰 지원금액 결정 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최대 지원 혜택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부분 지원

📋 급여 산정 예시

🏠 서울 거주 A씨(3인가구) 사례

📊 기본 정보
  • 거주지역: 서울 (1급지)
  • 가구원수: 3인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지원금액 계산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8,113원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임차료(30만원) < 서울 3인 기준임대료(47만원)
  • 지원금액: 30만원 전액 지원

🏠 부산 거주 B씨(4인가구) 사례

📊 기본 정보
  • 거주지역: 부산 (3급지)
  • 가구원수: 4인
  • 소득인정액: 220만원
  • 월세: 40만원
💰 지원금액 계산
  •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1,287원
  • 소득인정액(22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분: (2,200,000 – 1,951,287) × 30% = 74,614원
  • 지원금액: 400,000 – 74,614 = 325,386원

❓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대상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Q: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인 경우, 월 환산액은 약 33만원이 됩니다.
Q: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4월에 승인되면, 3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량 공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지역의 기준임대료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거나, 해외 출국으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가 발각된 경우 등에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 최대 66만원(서울 6~7인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 추가 문의 및 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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