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자,수급자격 및 2025년 신청방법 종합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함께 개편된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
- 주거 안정성 확보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 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1600-0777
- 온라인: 주거급여플러스
- 웹사이트: www.jgplus.go.kr
- 자가진단: 수급 가능여부 확인
🏘️ 지원 유형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월세, 전세 모두 해당
자가가구 지원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개량 지원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종합 개선
✅ 수급자격 및 대상자
기본 수급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핵심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인정액 (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참고사항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에서 추가 산정
-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월 100% 반영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및 소득 입력
- 재산 현황 입력
- 자동 계산을 통한 결과 확인
- 신청 전 사전 점검 가능
💰 지원금액 및 기준임대료
📊 임차가구 지원 원칙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기준임대료 적용 원칙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임차료 지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보증금 + 월차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
→ 실제임차료 = 10만원 + (1,000만원 × 4% ÷ 12개월)
→ 233,333원
🚫 지급 제외 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 시 1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시간: 평일 09:00~18:00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장점: 직접 상담 및 서류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사항: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 이용시간: 24시간 가능
- 장점: 편리한 접근성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추가 안내사항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구비서류
- 위임장 (수급권자 작성)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기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조사 과정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접수
담당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접수 완료
소득·재산 등 조사
담당기관: 시·군·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조사
담당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현장 조사
보장결정 및 지급
담당기관: 시·군·구
최종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및 실행
LH 주택조사 세부내용
🏠 임차가구 조사항목
-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점검
- 주택현황 파악
- 임대료 및 보증금 확인
🏡 자가가구 조사항목
- 실제 거주 여부 점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평가
- 개량 필요성 및 범위 판단
⚠️ 주택조사 협조 안내
-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 급여 산정방법
💰 지원금액 결정 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최대 지원 혜택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부분 지원
📋 급여 산정 예시
🏠 서울 거주 A씨(3인가구) 사례
📊 기본 정보
- 거주지역: 서울 (1급지)
- 가구원수: 3인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지원금액 계산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8,113원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임차료(30만원) < 서울 3인 기준임대료(47만원)
- 지원금액: 30만원 전액 지원
🏠 부산 거주 B씨(4인가구) 사례
📊 기본 정보
- 거주지역: 부산 (3급지)
- 가구원수: 4인
- 소득인정액: 220만원
- 월세: 40만원
💰 지원금액 계산
-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1,287원
- 소득인정액(22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분: (2,200,000 – 1,951,287) × 30% = 74,614원
- 지원금액: 400,000 – 74,614 = 325,386원
❓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 최대 66만원(서울 6~7인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 추가 문의 및 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