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갑구·을구 차이점 이해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 을구 그리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간단히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열람”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갑구와 을구 차이점
📊 등기부등본 구성의 핵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 | 기록 내용 | 주요 사항 |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 종류, 면적, 주소 등 |
갑구 (甲區) | 소유권 관련 사항 | 소유권 변동, 가등기, 가압류 등 |
을구 (乙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 갑구 (甲區)
-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기록
- 소유권 변동 (이전, 변경, 말소 등)
-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항
-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권 가처분 정보
📋 을구 (乙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기록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제한 물권이나 채권 관계
- 부동산 담보 설정 정보
3. 저당권 설정 이해하기
🏦 저당권의 개념과 절차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당권 설정 절차
1단계: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
2단계: 신청
등기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3단계: 기록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 설정 기재
⚠️ 저당권 설정의 의미
- 담보 제공: 채무 미상환 시 부동산 처분 가능
- 우선 변제: 경매·공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 권리 제한: 자유로운 매도나 추가 저당권 설정 제한
📊 저당권 확인 포인트
- 을구에서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채권최고액과 채무액 확인
- 저당권자(채권자) 정보 확인
- 설정일자와 순위번호 확인
4.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상세
📑 등기부등본 완전 분석
📍 표제부
- 부동산 종류 (아파트, 토지 등)
- 면적 정보
- 주소 및 지번
- 건물 구조 및 용도
👤 갑구
- 소유자 정보
- 소유권 이전 내역
- 가등기 사항
- 가압류, 압류 사항
💰 을구
- 저당권 설정 내역
- 전세권 설정
- 임차권 등기
- 기타 제한물권
확인 사항 | 갑구 | 을구 |
---|---|---|
소유권 변동 | ✓ 확인 가능 | 해당없음 |
저당권 설정 | 해당없음 | ✓ 확인 가능 |
가압류 | ✓ 확인 가능 | 해당없음 |
전세권 | 해당없음 | ✓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문서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문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