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수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수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수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2025년 현재 22개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며, 교육 미이수 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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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개요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시행령 제36조의6에 근거해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__1).

📌 교육의 핵심 목적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 피해 장애인 조기 발견 및 보호
  •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인식 제고
  • 적절한 신고 절차와 방법 숙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단순 자료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강의나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0]](#__0).

교육 대상자 및 22개 직종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22개 직종 종사자입니다 [[3]](#__3). 주요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 119구급대원
  • 경찰공무원

🏥 의료·보건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응급구조사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 초·중·고등학교 교원
  • 특수학교 교원
  • 보육교직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
  •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
⚠️ 중요사항: 위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관에서는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0]](#__0).

교육 내용과 필수 학습 항목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__1).

1

📚 법령 및 제도 이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법령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

2

📞 신고 의무와 방법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

3

🛡️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

4

📋 실제 사례와 대응

실제 학대·성범죄 사례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 교육자료 제공: 교육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PPT, 동영상, 사례집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__2).

교육 방법과 이수 기준

교육 이수 방법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0]](#__0).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법정 의무사항
이수 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강의 GSEEK, 늘배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증빙 자료 온라인 이수증, 집합교육 명단 및 현장사진 기관 보관 필수
결과 제출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관할 기관 제출

🎯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 – 무료 수강 가능
  • GSEEK(경기도평생학습포털) – 이수증 발급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전국 이용 가능
  • 중앙교육연수원 – 공무원 대상
⚠️ 중요한 점: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이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집합교육은 참석자 명단과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3]](#__3).

과태료 및 제재 사항

2025년 현재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관련된 과태료 및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__0).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교육 미이수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__1).

📋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경찰서: 112
  • 온라인 신고: www.naapd.or.kr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 실적을 기관에서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__1).
Q)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있나요?
A) 교육 미이수 자체로는 과태료가 없지만,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0]](#__0).
Q) 온라인 강의만으로 이수가 인정되나요?
A) 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공식 사이트에서 수강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됩니다 [[2]](#__2).
Q)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PT와 동영상 자료가 모두 제공됩니다 [[3]](#__3).
Q) 집합교육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A) 참석자 명단과 현장사진을 기관에서 보관하고 필요 시 점검에 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실시 후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0]](#__0).

마무리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2개 직종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학대 상황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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